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조건 2026년 | 기준 중위소득 40% 부양비 폐지 1종 2종 차이 신청방법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조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0% 적용, 부양비 폐지로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부터 1종·2종 차이,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까지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싶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약 162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조건 및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 1,025,695원
2인 가구 1,679,717원
3인 가구2,143,614원
4인 가구 2,597,895원
5인 가구 3,022,688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6년 주요 변동사항

1️⃣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26년 만)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완전 폐지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소득의 10%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폐지로 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도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1인 가구 A씨(실제 소득 67만 원)에게 자녀 부부가 있으면 과거에는 부양비 36만 원이 추가되어 103만 원으로 계산되어 탈락했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소득 67만 원만 반영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2️⃣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의료급여 예산 역대 최대 증액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조 1,518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양비 폐지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1종·2종 수급권자 차이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대상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입원 본인부담 없음 (전액 지원) 10%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는 의료 접근성이 훨씬 높으며,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 ✅ 진찰·검사 비용 지원
  • ✅ 약제·치료재료 지급
  • ✅ 처치·수술 비용 지원
  • ✅ 예방·재활 치료 지원
  • ✅ 입원·간호 비용 지원
  • ✅ 이송 및 기타 의료목적 조치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연간 5만 원,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연간 30만 원, 입원 연간 60만 원이 상한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12,000원을 지원받습니다(2025년 6,000원에서 2배 인상).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신청 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 참고사항:

  •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2023.12.29부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급여종류별 신청도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

⭐ 수급권자 후기 및 평가

💬 후기 1 - 만성질환 치료 중인 A씨 (1종 수급권자)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는데, 1종 의료급여로 전환된 후 진료비 부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입원 치료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어요. 의료급여가 없었다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처: 복지 관련 커뮤니티 사용자 경험담

💬 후기 2 - 부양비 폐지로 혜택 받은 B씨

"자녀가 있어서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2026년 부양비 폐지로 드디어 수급권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지원받는 돈이 없는데도 소득으로 반영되어 억울했거든요. 이제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출처: 복지 상담 사례

💬 후기 3 -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C씨 (2종 수급권자)

"수술 후 한 달 넘게 입원했는데, 2종 수급권자라 10%만 부담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진료비였는데 10만 원 정도만 냈어요. 건강보험만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이 부담했을 것 같아요. 의료급여 제도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의료급여 제도 안내 사이트 후기

🔥 최신 핫 뉴스

📰 뉴스 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건복지부, 2025.07.31)

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뉴스 2: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2025.12.17)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전 폐지되고,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이고,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도 매우 낮거나 없습니다.

Q2.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나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는 완전 폐지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중 완화 로드맵이 마련됩니다.

Q3.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입니다.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의료급여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의료급여 수급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증을 동주민센터에 반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대상 국가 의료지원제도
  • ✔️ 2026년 선정기준: 1인 가구 월 1,025,695원, 4인 가구 월 2,597,895원 이하
  • ✔️ 부양비 폐지: 26년 만에 완전 폐지로 수급 문턱 낮아짐
  • ✔️ 1종 vs 2종: 1종은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은 10% 부담
  • ✔️ 외래 본인부담: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 외래 차등제: 연간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 (중증환자 제외)
  •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 2026년 예산: 역대 최대인 9조 8,400억 원 편성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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